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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1.16 2014고단15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3. 8.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 10. 2. 02:15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월배로180 삼익신협 앞 도로를 상인네거리 쪽에서 월배 쪽으로 후진하였다.

당시는 위 차량의 옆 차선에서 피해자 D(47세)이 운전하는 E 영업용택시가 위 차량이 후진하는 것을 보고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택시의 앞범퍼를 피의차량 뒷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1)(2)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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