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3.09.30 2013고정3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 02:55경 제주시 도남로 21-1 앞에서 C 차량을 후진하던 중 위 차량 뒤에 주차되어 있던 D 앞범퍼를 위 C 차량 뒷범퍼로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이에 교통사고 112신고 접수를 받아 현장에 출동나온 순경 E이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가 반응이 되므로 피고인에게 호흡측정기를 입으로 물고 호흡을 길게 불어 넣은 방식으로 약 30여분 간에 걸쳐 10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