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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3.04.23 2013고단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5. 16:22경 전북 순창군 구림면 월정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오정자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텐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 전과가 수회 있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수치가 그리 높지 아니한 점, 집행유예가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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