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07.17 2019고단2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B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이 2018. 12. 21. 11: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C 앞 편도 5차선 도로를 간석오거리 방면에서 가좌IC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22세)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골반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것이다.

2. 그러나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검사가 이 법원에 제출한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7. 1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