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2, 4(가지번호 포함)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금속인테리어 시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데, 피고로부터, 2015. 10. 27. 공사대금 24,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기업은행 D지점 금속공사를, 2015. 12. 18. 공사대금 2,695,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하나은행 E지점 금속공사를 각각 도급받아 이를 모두 완료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합계 26,895,000원(= 24,200,000원 2,695,000원) 중 22,000,000원만을 변제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잔액 4,895,000원(= 26,895,000원 - 2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6. 4.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위 공사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 2,445,000원(= 2,200,000원 245,000원)을 부당이득하였으므로, 위 돈은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각 공사계약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그 공사대금과 아울러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함께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볼 증거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또한, 원고가 위 공사대금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카단1205호로 피고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함에 따라 중소기업은행의 협력업체지정이 말소되는 등 23,186,344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투나, 원고의 위와 같은 채권가압류는 채권자로서의 정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