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6.27 2014노667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77,000원으로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다소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했던 것으로 보이고, 직장을 그만둔 이후 사우나 또는 찜질방 등을 전전하다가 생활비를 마련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동기 및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일부 있지만,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2005년경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수법과 내용의 상습절도 범행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도 있으며, 그밖에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전과 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 결과까지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