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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26 2014노1484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회사와의 신뢰관계를 저버린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하고, 이로 인한 피해 금액 또한 약 2,7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피해자 회사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그 피해를 회복시켜 주지 못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일부 있지만,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두 달 이상의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사업 실패 등으로 많은 채무에 시달리다가 생활비와 양육비 등을 마련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등 그 동기 및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6년 이상 피해자 회사의 영업이사로 근무해 왔는데, 자신의 퇴직금을 포기하는 형식으로 일부 피해를 배상하고 나머지 금액 또한 조만간 지급하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있으며,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내용과 방법,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 결과까지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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