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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31 2013고단8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2012. 11. 29. 07:25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C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수서동 713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학여울역 방면에서 수서사거리 방면으로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3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며 정지 중이던 피해자 D(45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의 기재

1. 운전면허대장 사본, 의무보험조회서의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1. 피의차량 등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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