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등록된 자동차를 등록말소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출하는 행위가 관세법 제270조 제3항 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2] 관세법 제270조 제3항 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3] 관세청고시인 ‘ 관세법 제22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에 수출 자동차의 등록말소 사실을 확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만으로 등록말소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수출하는 행위를 관세법 제270조 제3항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의 입법 취지 및 상호 관계 등에 비추어 관세법 제270조 제3항 에서의 ‘법령’에는 대외무역법 관련 법령이 당연히 포함되므로, 등록말소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등록된 자동차를 수출하는 행위는 대외무역법 제15조 에 의한 통합공고(산업자원부고시)가 규정하고 있는 수출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기타 조건을 구비하지 아니하고 수출한 경우에 해당하여 관세법 제270조 제3항 에 위반된다.
[2] 관세법 제270조 제3항 이 “법령에 의하여 수출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기타 조건을 구비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구비하여 수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그 처벌규정 자체에서 범죄구성요건을 정하고 있고, 다만 수출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기타 조건을 규정하는 ‘법령’을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외무역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법규 수범자로서는 대외무역 관련 법령인 대외무역법 제15조 및 이 규정에 의한 통합공고(산업자원부고시) 제3조 및 제12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위 통합공고에 의하여 구비하여야 하는 조건 및 이러한 조건을 구비하지 아니한 채 수출하는 경우 처벌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므로, 관세법 제270조 제3항 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3] 관세법 제226조 제2항 과 관세법 시행령 제233조 의 규정에 의한 관세청고시인 ‘ 관세법 제22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는 허가·승인·표시 기타 조건의 구비를 요하는 물품에 대하여 주무부장관의 확인 요청이 있는지 여부, 세관공무원에 의하여 확인이 가능한 사항인지 여부, 물품의 특성 기타 수출입 물품의 통관여건 등을 고려하여 그 확인대상 물품 및 확인방법이 정해지는 것이므로, 위 지정고시에 수출 자동차의 등록말소 사실을 확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만으로 등록말소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수출하는 행위를 관세법 제270조 제3항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관세법 제270조 제3항 , 대외무역법 제15조 [2] 관세법 제270조 제3항 , 대외무역법 제15조 , 헌법 제12조 , 제13조 [3] 관세법 제226조 제2항 , 제270조 제3항 , 관세법 시행령 제233조
피 고 인
피고인 1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 명문 담당변호사 강동세외 1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대외무역법 제15조 는 산업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물품 등의 수출 또는 수입을 제한하는 법령이나 훈령·고시 등 수출·수입요령을 통합하여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에 의한 통합공고(산업자원부고시)는 제3조 제1항 제25호에서 자동차관리법을 해당 물품의 수출입 요건 및 절차 등을 규정할 법령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제121조에서 “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말소한 것에 한하여 수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통합공고는 그 근거가 되는 대외무역법 제15조 의 규정을 보충하는 기능을 가지면서 그와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한편 관세법 제270조 제3항 은 “ 제241조 제1항 및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수출신고를 한 자 중 법령에 의하여 수출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기타 조건을 구비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구비하여 수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의 입법 취지 및 상호 관계 등에 비추어 관세법 제270조 제3항 에서의 ‘법령’에는 대외무역법 관련 법령이 당연히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등록말소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등록된 자동차를 수출하는 행위는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 통합공고가 규정하고 있는 수출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기타 조건을 구비하지 아니하고 수출한 경우에 해당하여 관세법 제270조 제3항 에 위반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관세법 제270조 제3항 이 “법령에 의하여 수출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기타 조건을 구비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구비하여 수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그 처벌규정 자체에서 범죄구성요건을 정하고 있고, 다만 수출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기타 조건을 규정하는 ‘법령’을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외무역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법규 수범자로서는 대외무역 관련 법령인 대외무역법 제15조 및 위 통합공고 제3조 및 제12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위 통합공고에 의하여 구비하여야 하는 조건 및 이러한 조건을 구비하지 아니한 채 수출하는 경우 처벌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관세법 제270조 제3항 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들을 관세법 제270조 제3항 위반죄로 처벌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관세법 제270조 제3항 소정의 ‘법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죄형법정주의에 위반한 법령을 적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관세법 제226조 제2항 과 관세법 시행령 제233조 의 규정에 의한 관세청고시인 ‘ 관세법 제22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는 허가·승인·표시 기타 조건의 구비를 요하는 물품에 대하여 주무부장관의 확인 요청이 있는지 여부, 세관공무원에 의하여 확인이 가능한 사항인지 여부, 물품의 특성 기타 수출입 물품의 통관여건 등을 고려하여 그 확인대상 물품 및 확인방법이 정해지는 것이므로, 위 지정고시에 수출 자동차의 등록말소 사실을 확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만으로 등록말소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수출하는 행위를 관세법 제270조 제3항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이를 다투는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 1은 자동차 수출업에 종사하면서 자동차 제조회사들이 수출할 목적으로 매수하려는 수출업자들에게는 내수용으로 생산된 자동차를 판매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수출을 위하여 내수용 자동차를 매수하면서 자동차판매 영업사원이나 자동차 수출 탁송업체 등을 통하여 직원, 친인척 등의 명의를 차용하여 매수한 점, 피고인 1의 동종 업종 경력, 이 사건 자동차의 매수 및 수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 1이 이 사건 자동차를 수출할 당시 이미 등록을 마친 자동차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