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2. 6. 18:00 경 서산시 D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위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마침 열려 있던 대문을 통하여 마당으로 들어간 다음,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위 집 안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미수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에 피해자의 집 안방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위 안방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만한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2. 9. 12:50 경에서 13:00 경 사이에 서산시 F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시정되지 않은 거실 쪽 베란다 창문을 열고 위 집 안방에 들어가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에 위 피해자의 집 안방 장롱 속 패물함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900,000원 상당의 금 목걸이( 체인, 10 돈) 1개, 시가 1,900,000원 상당의 금 팔찌( 체인, 10 돈) 1개, 시가 1,800,000원 상당의 금 목걸이( 십자가 모양, 5 돈) 2개, 시가 600,000원 상당의 금 목걸이( 무 궁화 모양, 3 돈) 1개, 시가 1,200,000원 상당의 금반지 (3 돈) 2개, 안방 서랍 장 위 돼지 저금통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0 원 및 안방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0원 상당의 검정색 가방 1개를 가지고 나감으로써 시가 합계 7,980,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현장 사진,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CCTV 사진, 각 수사보고( 기록 193 면 이하, 215 면)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