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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6.19 2015도34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조세범 처벌법 (2010. 1. 1. 법률 제 9919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조 제 1 항에서 말하는 '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 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도535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1978년 경부터 이 사건 주식을 소유하면서 이를 U, V 등의 명의로 관리하다가 2008. 7. 14. 아 들인 O, N에게 증 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4년 이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늦어도 1991년, 1994년 경에 이미 증여한 것처럼 가장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은 제 1 심판결 이유의 요지를 기재하고 일부 이유를 추가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로 판단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2004년 이후 시점에 이 사건 주주 명부와 주권을 작성하였으면서도 이를 마치 1991년 3 월경부터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작성된 것처럼 조작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어야 한다.

나. 다음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주 명부나 주권이 2004년 이후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을 증명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주주 명부는 1 심 법원에 원본이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사본 만이 제출되어 조사되었는데, 그 외형이 급조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꽤 오래전 양식을 그대로 사용해 온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주주 명부의 필체는 육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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