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1.28 2014고합3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2. 압수된 터치펜 1자루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9.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5. 15. 최종적으로 형의 집행을 마친 외에 동종 또는 절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 더 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다음과 같이 2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야간에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가.

피고인은 2014. 10. 12. 17:3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창문에 설치된 방범용 창살을 벌린 다음 그 사이로 창문을 열고 집안에 들어가, 거실 바닥의 전기장판 밑에 있던 D 소유의 5,000원권 지폐 3장, 1,000원권 지폐 37장 등 현금 합계 52,000원을 가져갔다.

나. 피고인은 2014. 10. 14. 03:40경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음식점에 잠겨 있지 않은 주방 창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하여 훔칠 금품을 물색하던 중, 현장에 출동한 경비업체 직원에게 발각체포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범죄사실

가. 피고인의 법정진술

나.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다. 각 경찰 압수조서

라. F, H의 각 진술서

마. 각 사진

2. 판시 범죄전력

가. 피고인의 법정진술

나. 조회회보서

다. 각 판결문 사본

3. 판시 상습성 피고인이 동종 또는 절도 범죄의 전력이 8회나 있는데도, 최종적으로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내에 또 다시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 절도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고, 범행수법도 종전의 범죄전력과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절도의 습벽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