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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0.07 2020고단3031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4. 11:15경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705 천안서북경찰서 수사과 지능팀에서, 사실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당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전화금융사기를 당한 것처럼 진정서 및 피해 진술서에 "B은행 C 직원을 사칭한 불상자로부터 ‘사잇돌 대출을 해주겠다. 그런데 신용등급이 조금 낮아서 그러니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납입해야 한다’라는 제안을 받아 이를 믿고 같은 달 13. 10:29경 유한회사 D 명의 B은행 계좌(E)로 5만 원, 같은 날 10:33경 (주)F 명의 B은행 계좌(G)로 5만 원, 같은 날 10:38경 ㈜H 명의 B은행 계좌(I)로 5만 원, 같은 날 11:03경 ㈜J 명의 K조합 계좌(L)로 5만 원 등 4회에 걸쳐 합계 20만 원을 송금하여 전화금융사기를 당하였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진정서 이체내역서, 금융거래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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