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생태 ㆍ 경관보전 핵심구역 안에서는 야생 동식물을 포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류를 사용하여 내수면에서 수산 동식물을 포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17. 23:00 경부터 2017. 9. 18. 04:00 경 사이에 생태 ㆍ 경관 핵심보전구역인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C 부근에서 강원 영월군 D 부근에 이르는 E에서, 스타 렉스 승합차에 고무 보트, 자동차 배터리, 장대 등 어로 도구를 싣고 F, G를 태워 어로 장소에 데려 다 주었고, G는 고무 보트를 조정하고, F은 자동차 배터리를 연결하여 전류가 흐르도록 제작된 장대로 물 속에 전류를 방류한 다음 물 위로 떠오른 민물고기를 건져 내는 방법으로 어류( 쏘가리 17.5kg, 일반 어류 17.2kg )를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와 공모하여 내수면 인 생태 ㆍ 경관보전 핵심보전구역 안에서 전류를 사용하여 수산 동식물을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E 유역 생태 경관 보전지역 확인에 대하여, 관련 자료 첨부, 담당 공무원 전화 진술 청취)
1. 관련 사진, 사진
1. 생태 경관보전지역 관련 자료, 관련 법령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