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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10. 22. 선고 99도3534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협박·상해·폭행][공1999.12.1.(95),2461]
판시사항

제1심판결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된 증거를 조사한 판사가 항소심 재판에 관여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 소정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제1심판결에서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된 증거를 조사한 판사는 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 소정의 전심재판의 기초가 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하였다 할 것이고, 그와 같이 전심재판의 기초가 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판사는 직무집행에서 제척되어 항소심 재판에 관여할 수 없다.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이상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변호인의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판사는 당초 이 사건 제1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증거로 제출된 동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이광운, 김만수, 이용균, 김정배에 대한 진술조서 등에 대하여 증거조사를 하였고, 이후 위 증거들은 모두 이 사건 제1심판결에서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판결은 이후 경질된 다른 판사가 선고하였다).

사정이 그러하다면 동 판사는 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 소정의 전심재판의 기초가 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하였다 할 것이고, 그와 같이 전심재판의 기초가 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판사는 직무집행에서 제척되어 이 사건의 항소심 재판에 관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러함에도 동 판사는 이 사건 항소심의 재판장으로 관여하여 원심판결을 선고하였으니 이는 위법하다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이돈희 지창권(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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