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1. 7. 6. 선고 71도974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집19(2)형,054]
판시사항
공소제기 전에 검사의 증거보전 청구에 의하여 증인신문을 한 법관은 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 에 이른바 전심재판 또는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법관이라고 할 수 없다.
판결요지
공소제기에 검사의 증거보전청구에 의하여 증인신문을 한 법관은 본조 제7항 소정의 전심재판 또는 기초되는 조사심리에 관여한 법관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형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1. 4. 20. 선고 70노118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 제1점을 살피건대,
공소제기 전에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형사소송법 제184조 에 의한 증인신문을 한 법관은 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 에 이른바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조사, 심리에 관여한 법관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형사소송법 제184조 에 의한 검사의 증거보전신청에 의하여 증인 공소외인을 신문한 정광진 판사가 원심법관으로 관여하였다 하여 제척원인 있는 법관이 원판결에 관여 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같은 상고 이유 제2점을 살피건대,
원판결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도, 그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에 있어서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 있음을 찾아 볼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이유 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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