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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63. 5. 28. 선고 62도395 형사상고부판결
[장물취득피고사건][고집상고형,199]
판시사항

심리에 관여하지 아니한 법관이 판결에 관여한 경우, 그 판결의 효력

판결요지

심리에 관여하지 아니한 판사가 재판에 관여함은 구두주의, 직접심리주의에 위배되고, 또 판결법원의 구성이 법률에 위반한 것이어서 파기를 면할 수 없다.

참조판례

1961.12.28. 선고 4294형상492 판결(요형 형사소송법 제41조(5) 767면) 1962.8.30. 선고 4294형상540 판결(요형 형사소송법 제41조(6) 767면 카 3980 집 10③형14)

피 고 인

피고인 1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등

원심판결

서울지방법원(62노1333 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공소부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들의 상고이유는 뒤에 붙인 동 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그 제1점에 대하여 이 사건 기록을 들추어보니 원심공판에 관여한 판사는 재판장 판사 김인기, 판사 이세중, 판사 김윤경인데 원심의 판결서에는 판사 이영수가 위에 나온 김인기, 김윤경과 더불어 서명 날인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캐어보건대 형사소송법 제41조 , 제301조 의 명문의 규정은 두말할 것 없이 형사소송의 지주인 구두주의, 직접심리주의를 천명한 것으로서 심리에 관여하지 아니한 판사가 재판에 관여함은 위 조항을 위배함으로써 위 원칙을 짓밟는 것이 될 뿐더러 판결법원의 구성이 법률에 위반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잘못이 있는 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는 것이 일찍부터 우리 대법원이 그 판례(동원 4294형상492, 4294형상540참조)로 서명시하고 있는 견해이다. 그러면 본건에서 원심의 공판심리에 관여하지 아니한 판사 이영수가 원심판결에 서명 날인한 사실은 특단의 사유가 엿보이지 않는 한에서는 동 판사는 원심판결에 관여한 것이라고 인정치 않을 수 없으므로 원판결은 대법원의 판례에 상판하는 판단을 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명백한 법령위반을 저질렀다 할 것이니 원판결은 이미 이 점에서 파기하지 아니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이상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덜고도 이 상고는 이유있다 할 것이니 동법 제390조 , 제383조 제2호 , 제391조 , 제397조 를 좇아 원판결을 깨뜨리어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케 하기 위하여 도로 보내기로 한다.

이러므로 주문처럼 판결한다.

판사 민문기(재판장) 조성기 김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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