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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8 2014노1739
사기등
주문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제1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깊은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저지른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물질적,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음에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제1심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범행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제1심까지 합계 6,000만 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데 이어, 피고인이 당심에서 추가로 2,400만 원을 공탁하고 또 2,000만 원을 합의금으로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피고인이 전과가 없고 당심에서 번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1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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