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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1 2015노175
업무상횡령
주문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제1심의 양형(징역 1년 2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 액수가 크고, 범행 수법, 범행 후 태도가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당심에서 피해자 회사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제1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심판결의 해당란에 각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앞서 제2항에서 든 사정 등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2, 4호(합의 이후 나머지 피해액이 불분명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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