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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30 2014노1041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 A은 주식회사 I의 실질적 운영자가 아니고 단순히 경리업무를 보아준 데 불과하며, 동종 범죄로 구속된 2010. 4. 15. 이후 범행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예림상사에 대한 매출액 중 일부는 실제 물품 공급을 하였으므로 허위가 아니다.

(2) 양형부당 제1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피고인 B가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고 피고인 A의 부탁으로 2회에 걸쳐 세금계산서를 세무사사무실에 가져다주는 심부름을 하였을 뿐이므로 가담 정도가 종속적이다.

(2) 양형부당 위 피고인의 가담 정도 등에 비추어 제1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다. 피고인 C(양형부당) 피고인 C가 당심에서 번의하여 자백하는 점 등에 비추어 제1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라.

검사 이 사건 범행 수법이 지능적이고 전문적인 점, 피고인들이 모두 동종전과가 있고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한 제1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의 ‘씨엔피쿠 주식회사로부터 28,844,9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씨엔피쿠 주식회사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거짓으로 기재하여’를 ‘주식회사 V로부터 26,252,1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V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거짓으로 기재하여’로, 제2항의 '씨엔피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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