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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2 2014노2049
출입국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당심에서 번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에 비추어 제1심의 형(제1심 판시 제1의 나.(2 죄에 대하여 징역 2월, 판시 제1의

가. 죄, 제1의 나.

(1), (3) 죄, 제2죄에 대하여 징역 1년 4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번의하여 제1심까지 부인했었던 부분을 포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자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이 수회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이로 인한 형 집행이 종료한 지 수개월도 되지 않아 반복적으로 다양한 수법을 동원하여 범행에 나아가기 시작한 점, 피고인은 선의로 외국인들을 돕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고 변소하나 금전적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음이 명백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를 유리한 정상으로 감안한다

하더라도 제1심의 형이 부당할 정도로 무거워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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