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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8 2018고단620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29. 13:00 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점 앞길에서, 문자 메시지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빌려 주고 계좌 1개 당 대여료 100만 원을 지급 받기로 약속한 뒤,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협은 행 계좌 (D)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하고 같은 날 성명 불상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가를 받고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이체 영수증, 압수 수색 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 거래법상 접근 매체 대여 범행은 보이스 피 싱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점, 피고인이 제공한 체크카드가 실제로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인은 자신의 통장에 입금된 피해 금 중 500만 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한 후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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