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몽키 스패너 1개(증 제5호), 전선 절단기 1개(증 제9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4.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1.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4. 15. 12: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고물상 앞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위 고물상 담을 넘어 안으로 침입하고, 그곳 마당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220,200원 상당의 구리 310kg을 담 밖으로 집어던진 후 담을 넘어 밖으로 나와 위 승용차 트렁크와 뒷좌석에 구리를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16. 21: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K7 승용차의 앞 번호판을 청테이프(증 제10호)로 가린 후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G에 있는 H변전소에서 앞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시정되지 않은 위 변전소 정문을 손으로 밀어 열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비상자재 창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I이 관리하는 시가 6,000,000원 상당의 전선을 절취하기 위하여 미리 준비한 절단기(증 제14호)로 위 승용차에 싣기 용이한 크기로 자르던 중 야간 경비 근무자인 피해자 J(남, 37세)에게 발각되자, 피해자가 피고인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위 창고 문을 닫는 것을 보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창고 문을 들이받아 위 창고 문을 잡고 있던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4. 16. 23:0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소계동에 있는 소계주유소 앞 도로를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교차로로 차량의 진행이 잦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을 잘 살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