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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9.10 2014고단970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3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 절도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970]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3. 23. 23:40경 목포시 C에 있는 D 여관에서 피해자 E이 카운터 방문을 잠그지 않고 잠을 자는 사이 방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명의의 농협 통장 3개, 농협 카드 2장, 피해자의 배우자 F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 2개가 들어있는 손가방과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 들어있던 현금 6만 1,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3. 23. 23:50경 목포시 G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H편의점에서 2만 7,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E 명의의 농협 카드 1장을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로부터 2만 7,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3. 23.경부터 2014. 3.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2만 7,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703]

3. 사기 피고인은 2014. 3. 말경 목포시 I에 있는 J인력사무소에서 피해자 K에게 "70만 원을 빌려주면 양식장에서 선불을 받아 틀림없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양식장 등에서 근무하여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7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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