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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3.12 2020고단467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7. 22. 17:00 경부터 같은 날 23:00 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B에 있는 ‘C ’에서 피해자 D가 테이블 위에 놓아둔 휴대전화 케이스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농협 신용카드 1 장을 꺼내

어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20. 7. 22. 23:44 경 부천시 E에 있는 ‘F’ 주점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소유의 농협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위 주점에 근무하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00,000원 상당의 음식과 서비스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23. 01:1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 자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305,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고, 분실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D의 진술서 - 카드 승인 문자 메세지 캡 쳐 사진 내사보고( 피해자 진술에 대하여 등) 각 수사보고( 현장 및 피해자 수사, 피의자 카드 사용처수사, 피의자 휴대전화 명의자 파악, 피의자 체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도난당한 신용카드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여신전문 금융업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의 정함이 없으므로 하한에서 만 참조한다.

▷ 기본범죄( 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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