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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11.22 2016고정474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15. 11:00경 구미시 B 부근 C에서, 노점천막을 설치하고, 피해자 ‘가부시끼가이샤데산토’가 1982. 12. 1.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번호 제0086306호로 상표등록한 모양과 동일하고 유사한 모양의 르꼬끄 상표가 부착된 의류 8점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4종, 12점의 의류를 판매하기 위하여 소지함으로써 각 피해자들의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지식재산권 침해 압수물 감정소견서

1. 상표등록원부(르꼬끄, 데상트, 코오롱스포츠) 사본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3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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