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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29 2013고단5914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2. 14:40경 대구 중구 C상가 3층 4열 102호에서, 가부시기가이샤 디센트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지정상품을 의류 등으로 하여 상표등록(등록번호 제0840288호)한 데상트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점퍼 2점을 판매하기 위해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데상트, 르꼬끄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의류 35점을 양도하기 위해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상표등록원부(데쌍트) 사본, 상표등록원부(르꼬끄) 사본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유사상표 의류가 모두 몰수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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