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9.10 2015고단3572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류 노점’을 운영하였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이를 판매를 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20. 14:2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앞 노상 피고인이 운영하는 의류 노점에서 코오롱스포츠(KOLON SPORT, 제0857295호), 블랙야크(BLACK YAK, 제0380952호), 데상트(DESCENTE, 제0840288)의 상표를 침해한 모조품 코오롱스포츠 바지 8점, 티셔츠 4점, 블랙야크 바지 4점, 데상트 티셔츠 4점 합계 20점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판매하기 위해 진열함으로써 주식회사 블랙야크의 상표권, 코오롱인더스트리 주식회사 및 데상트코리아 주식회사의 각 전용사용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수사보고(순번 6,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93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동종 범죄로 벌금 50만 원 선고받은 전력 있으나, 자백하고 있는 점, 범행동기 및 범행규모 등을 감안하여 다시 벌금형을 선고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