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A, C을 각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3858]
1. 피고인 B
가. 사기 피고인은 2012. 4. 10. 16:13경 서울 강서구 D건물 405호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인 E쇼핑몰(F)에 “신상 바람막이 1점을 57,000원에 판매한다”라는 글을 올렸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물건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쇼핑몰을 보고 주문을 한 피해자 G으로부터 C 명의의 국민은행계좌(H)로 57,000을 송금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합계 2,634,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2. 7. 25. 서울 강서구 공항동 송정역 근처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피고인이 E쇼핑몰을 운영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물건 판매대금을 받고도 물건을 공급해주지 않은 사기를 범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친구인 A, C에게 A이 위 쇼핑몰의 운영자라고 진술해달라고 말하여 A이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A에게 2012. 7. 27. 위 강서경찰서에서 경찰관에게 “내가 위 쇼핑몰의 운영자인데 혐의사실을 인정하겠으며 곧피해자들과 합의를 하겠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7. 27. 서울강서경찰서 수사과에서 피고인이 E쇼핑몰을 운영하여 사기를 범한 사실이 없음에도, 경찰관 I로부터 누가 E 쇼핑몰을 운영하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받고, 위와 같이 B의 교사에 따라 피고인이 2012. 1. 초순경부터 위 E쇼핑몰을 운영한 대표라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B을 도피하게 하였다.
[2012고단4652] 피고인 B은 2012. 1.경부터 같은 해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