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14 2015고단122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9. 15:30경 서울 강서구 금낭화로 132 방화역 앞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43 송정역 4번 출구 앞 도로까지 약 2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렉스턴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2년경부터 최근까지 8회에 걸쳐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집행유예 및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