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20.10.15 2020도7818
주택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주택법 제102조 제13호의 ‘주택을 건설공급한 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조합이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전이었고 피고인은 업무대행사 운영자에 불과하여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원심판결의 법령적용에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할 뿐 아니라, 나아가 살펴보더라도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