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09.25 2019도9153
사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심의 재판절차에 피고인의 방어권과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잘못이 있고, 원심판결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죄에서의 공동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재판절차에 공소장 송달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