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9.11.15 2019도13287
사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제출된 항소이유서에 관한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에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에 관한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