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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16 2019노66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6월, 피고인 B 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액 전액을 변제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인 B 이 사건 변론과 기록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 B의 범행 가담정도, 범죄 전력,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생활환경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양형사유를 포함한 제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사후적으로 양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B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며, 피고인 B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피고인 A에 대한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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