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2.23 2016고단470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전자금융 접근 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 없는 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3. 09:00 경 안산시 상록 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계좌로 입금되는 금액의 10%를 지급하겠다’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용 협동조합 계좌 (C )에 관한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1매를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금 영수증 등, 금융거래정보제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기재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실제로 인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