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폭행 피고인은 2015. 4. 26. 23:20경 부천시 소사구 D 지하에 있는 ‘E’ 주점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 일행들이 먼저 돌아간 후에도 계속하여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테이블 위에 있던 술병을 하나씩 집어 들어 피해자 F(49세) 등 손님들이 있는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술병 2개를 양손에 잡고 맞부딪혀 깨뜨리며 크게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고 그 와중에 유리 파편이 튀어 피해자 F의 다리가 긁히게 되었다.
이에 위 ‘E’ 주점 업주인 피해자 G(여, 54세)이 피고인의 손을 잡으며 “손님 왜 그러세요”라고 말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 G의 오른쪽 얼굴 부분을 때리고, 피해자 G이 바닥에 넘어지자 피해자 G의 왼쪽 어깨 부분을 발로 걷어찼다.
또한 피고인은 위 주점 손님인 피해자 H(여, 56세)이 위협을 느껴 밖으로 나가면서 “그만하세요”라고 말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힘껏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 H 옆에 서 있던 피해자 I(여, 59세)이 피해자 H의 몸에 밀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주점 손님인 피해자 J(50세)이 주점에서 나가며 피고인에게 항의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J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머리채를 잡아 깨진 병조각이 널려 있는 바닥에 그대로 내리찍고, 발로 피해자 J의 옆구리를 밟고, 이를 본 피해자 J의 일행인 피해자 K(47세)이 “이런 식으로 사람을 때리면 어떻게 하느냐”고 항의하자 피해자 K의 멱살을 잡고 무릎으로 피해자 K의 허벅지를 여러 차례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왼쪽 다리 열상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등배 부위 타박상 등을, 피해자 I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2번 방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