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20시간의...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5. 2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9.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14. 9. 4.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11.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피해자 E(23세)는 춘천시 동내면 신촌양지길 5 소재 춘천교도소 F동하4실에서 같이 수용중이던 자인바, 피고인 A은 위 수용실의 최연장자로 피해자가 자신이 시키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신문지를 말은 몽둥이로 피해자를 때리는 등 괴롭혀 왔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함께 수용생활을 하던 중 2014. 7. 2. 19:00경 피해자가 샤워를 하기 위하여 옷을 벗은 것을 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세면발이가 있으니 음모를 깎아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였으나 계속해서 음모를 깎아야 한다고 다그치고 이를 거부할 경우 피해자를 괴롭힐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고인 B에게 피해자의 음모를 깎으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음모를 깎아야 한다’고 이야기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 B는 피해자로부터 면도기를 받아 피해자의 음모를 깎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음모를 깎게 한 후 피해자에게 자위행위를 하라고 시키면서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피해자를 괴롭힐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