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7.25 2014고정18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7. 1. 3. 벌금 150만 원의, 2008. 8. 25.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인바, 피고인은 2013. 5. 14. 00:51경 인천 남구 주안동 주안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302에 있는 삼성생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