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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1.23 2012고합8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고, 2012. 8. 6. 같은 법원에서 2012. 7. 1.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이다.

1. 2012. 7. 14. 범행[2012고합883] 피고인은 2012. 7. 14. 00:44경 인천 남구 주안동 642-10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302에 있는 ‘삼성생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2. 7. 22. 범행[2012고합916] 피고인은 2012. 7. 22. 11:10경 인천 남구 경인남길 265-10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수암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시계방향 107.4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사본첨부보고), 수사보고(약식공소장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2. 7. 22.자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을 포함하여 2012년에만 총 4회, 특히 7월 한 달 동안에만 3회의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은 물론 과거 범행 모두 주취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므로, 단기 실형으로나마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벌금형 이외에는 동종 전과가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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