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 7. 14. 범행[2012고합883] 피고인은 2012. 7. 14. 00:44경 인천 남구 주안동 642-10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302에 있는 ‘삼성생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2. 7. 22. 범행[2012고합916] 피고인은 2012. 7. 22. 11:10경 인천 남구 경인남길 265-10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수암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시계방향 107.4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사본첨부보고), 수사보고(약식공소장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2. 7. 22.자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을 포함하여 2012년에만 총 4회, 특히 7월 한 달 동안에만 3회의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은 물론 과거 범행 모두 주취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므로, 단기 실형으로나마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벌금형 이외에는 동종 전과가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