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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9 2015노6792
업무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각 업무 방해 및 재물 손괴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만 유죄를 선고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검사 만이 위 유죄 부분에 대하여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고 폭행 부분은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인에 대한 각 업무 방해 및 재물 손괴 부분에 한정된다.

3. 판단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위협을 하거나 행패를 부린 행위에 대하여 그 잘못을 뉘우치거나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이 성격장애 및 심리장애로 치료를 받는 등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데 문제가 있어 현재까지 80세 노모의 부양을 받고 있는 처지인 점, 원심에서 피해자들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한다는 내용의 고소 취하 서를 제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 관계, 2015. 5. 29.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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