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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28 2018노97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CCTV 본체는 피해자에게 환부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업무 방해, 재물 손괴, 폭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협박) 등 동 종 범행으로 8회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업무 방해 범행 이후 그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CCTV 본체까지 절취하는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수사를 받는 중에도 검찰청의 기물을 손괴하고 난동을 부린 점,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훨씬 더 많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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