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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11.06 2013고단3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7. 4. 3. 벌금 150만 원, 2011. 10. 26.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3. 8. 6. 01:05경 강원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에 있는 일성콘도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01:15경 속초시 노학동에 있는 만천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세피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운행 차량을 처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실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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