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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27 2016노1061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1)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추행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의 진술만을 근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해자 F에 대한 모욕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의 말을 들은 D과 다른 경찰관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그 내용을 전파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공연성이 없어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주장 이 사건 범행 현장인 도로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피고인이 그곳에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것은 지나가는 자동차 내에서 충분히 들을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현장에 있던 경찰관들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그 내용을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 D에 대한 모욕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양형(벌금 400만 원, 24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 D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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