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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3 2015노2025
모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의 임차인인 D의 남편이고, 피해자 E은 위 D가 거주하는 건물의 임대인이다.

피고인은 2013. 12. 13. 08:00경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 호로자식”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위 피고인의 집 인근 길거리에서 “강동에 집 5채 있는 놈이 세입자들 피를 빨아먹는다”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전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가.

‘피고인 집 앞에서의 모욕의 점’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말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모욕죄의 성립에 요구되는 공연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할 당시, 피고인의 주변에는 E, F 및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다수의 경찰관이 있었고, 피고인의 집 안에는 피고인의 딸이 있었다.

② F은 E의 아들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버지인 E에 대한 위와 같은 모욕 내용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이고, 피고인의 딸 역시 아버지인 피고인의 위 모욕 내용을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

③ 출동 경찰관들 또한 수사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어, 위와 같은 모욕 내용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된다.

나. ‘피고인 집 인근 길거리에서의 모욕의 점’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E의 법정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검사 제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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