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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3.07 2018고단52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8.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9. 25.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대리점에서 D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사실은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구입하더라도 일명 ‘자동차깡’ 수법으로 타에 처분하고 그 처분금을 받아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실제 운행할 의사가 없어 자동차할부금융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실제 위 승용차를 운행하면서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 E 주식회사에 대출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할부금융 대출금 명목으로 7,0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신차할부 신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가담 정도 및 역할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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