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사기대출 브로커인 C와 할부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한 후 속칭 ‘자동차깡’ 행위를 하여 그 이익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1.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3. 7. 2.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E에서, F 아우디 A5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사실은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실제 운행할 의사가 없어 자동차할부금융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실제 위 승용차를 운행하면서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 아주캐피탈(주)에게 대출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할부금융 대출금 명목으로 5,256만 원을 받았다.
2.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3. 7. 26.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G에 있는 기아자동차 H대리점에서, I 쏘렌토R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사실은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실제 운행할 의사가 없어 자동차할부금융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실제 위 승용차를 운행하면서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 현대캐피탈주식회사에게 대출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할부금융 대출금 명목으로 3,400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