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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26 2017나67650
토지인도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 각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각 청구를...

이유

1.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중 인정근거에 을 제5, 12호증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공유자였던 D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각 1/7 지분을 상속하여 보유하면서, 아무런 권원 없이 그 부지인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공유자인 피고들의 건물 철거의무, 부당이득반환의무는 특성상 불가분 채무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전체를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며, 각자 이 사건 토지 전체에 관한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1) 앞서 살핀 바와 같이 D와 F가 공동으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으므로, 이들은 이 사건 건물의 각 1/2 지분을 공유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민법 제262조 제2항). 이후 D가 2010. 11. 3. 사망하였고, 상속분은 배우자인 F가 3/7, 자녀인 피고들이 각 2/7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 중 각 1/7 지분[= 1/2(D의 지분) × 2/7(피고들의 각 지분)]을 공유한다. 2)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지분을 소유함으로써 그 부지인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그 지분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들이 아닌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였으므로,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한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사회통념상 건물은 그 부지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므로, 건물의 부지가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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