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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5.17 2017고정3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타 렉스 승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6. 14:30 경 안산시 상록 구 성포동 소재 터미널 사거리를 중앙 역에서 수인 산업도로 방향으로 편도 4 차로 중 4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량의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신호를 준수하며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등이 정지 신호일 때 신호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 하다 우측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D(65 세, 남) 가 운전하는 E QL125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차량 전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이러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염좌 등의 상해를, 뒤 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63 세, 여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1 수지 근 위지 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ㆍ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하며, 생계 급여 등의 수급자로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ㆍ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 나 그 결과가 가볍지 않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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