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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9.14 2017고단13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9. 14:1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중심 상가로 224에 있는 영남 6차 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 4 차로 중 1 차로를 옥구공원 방면에서 정 왕 역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며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안산 방면에서 옥구공원 방면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 남, 48세) 운전의 E 제네 시스 승용차의 앞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3 수지 근 위지 골 골절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 남, 62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심성 척수 증후군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 레 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 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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