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8.27 2020노360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한 것으로 범행 횟수와 피해금액이 커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당심에서 15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 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은 위와 같은 정상 관계 및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사유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사후적으로 양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